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화성시는 지난 28일 안성시 금광면 소재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른 방역조치사항을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3일 발생농장을 방문한 인공수정사 차량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14일간 이동제한을 조치하고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했다. 임상 예찰 확인결과 이상 없음 및 지난 9월 백신접종 완료했음을 확인했지만 매일 예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동조치 제한 지역은 경기·충북·충남·대전·세종이며 대상은 소,돼지 등 우제류 농장 및 관련 종사자·작업장 이다. 기간은 지난 1월 28일 20시 30분부터 24시간이다.
시는 향후 계획으로 금일부터 공수의사 9명을 동원해 구제역 백신(O형+A형) 접종 지도 및 공병 확인하고 공동방제단 일제 소독방역 및 축산농가 소독지도를 점검한다.
또한 오는 1월 30일 축산과 전직원을 동원하여 ‘가축일제소독의 날’을 운영하고, 도축장 방역실태 점검, 생산장 단체에 회원농가 백신접종 교육, 긴급초동방역 단계별 추진계획 재점검, 구제역 차단방역 소독약품 그린필드 외 1종 4.7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화성시 유제류 사육현황은 총 농가수 1,365호 이며 184,356두를 사육하고 있다../ 박봉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