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신용카드 시대 활짝

2020.10.12 11:19:14

 

 

 

[경기탑뉴스=성은숙 기자] 안양시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을 위해 이달 16일부터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시행한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90종에 이른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가 협의 중에 있어 당분간은 현재와 같이 현금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안양시청 1층 로비를 비롯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 철도·전철역, 병원, 공공기관 등 다중이용 시설 32곳에 설치돼 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간은 설치장소에 따라 달라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청홈페이지 에서 확인하고 이용 하는것이 좋다.

최대호 시장은 “그동안 현금 이용만 가능했던 무인민원발급기를 신용카드는 물론 체크 카드로도 이용이 가능하게 됐으며 다양한 결제수단 도입으로 민원편의를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성은숙 기자 beaurea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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