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코로나19 피해로 소득 감소한 위기가구에 긴급생계비 지원…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접수

2020.10.13 13:25:14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 대상, 한시 긴급생계비 지원

 

 

[경기탑뉴스=성은숙 기자] 과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휴·폐업으로 가구소득이 25%이상 감소한 생계곤란 위기가구중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재산3억 5천만 원 이하 가구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10월 30일까지 접수 받는다.

지원금액은 2020년 9월 9일 주민등록 기준,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며 지원금은 소득·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11월부터 12월까지 신청계좌에 1회 지급된다.

단, 기초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을 지원받은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현장 방문이며 온라인은 주말을 포함해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또는 모바일 복지로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현장방문 신청은 주말 제외,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과 현장방문 모두 ‘신청요일제’에 따라 운영되며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은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인 경우 대상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주말 신청이 가능한 온라인에서는 주말엔 홀수, 일요일엔 짝수가 신청할 수 있다.

김종국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은숙 기자 beaurea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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