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화성시가 설 명절 연휴기간을 악용한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시를 시행하고 강력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설 연휴 전(1.21~2.1), 설 연휴 중(2.2~2.6), 설 연휴 후(2.7~2.13) 3단계로 총 24일간 감시를 실시한다.
감시대상은 ▲산업단지 등 공장 밀집지역 및 주변 하천 ▲하수‧축산‧폐수처리시설, 소각지설 등 환경기초실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악성폐수 및 폐수다량 배출업체 ▲도축‧도계장, 유기용제 취급업체 등 이다.
이강석 환경지도과장은“연휴기간에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화성시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감시기간 중 위반사항을 어긴 적발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조치로 강력하게 대응 한다는 뜻을 전했다../ 박봉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