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슬레이트 제거하고 있는 모습 (사진=화성시)
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를 지원해 시민들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하겠다고 6일 밝혔다.
사업비 소진 까지 할 사업은 주택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비용을 지원하며 총사업비 413,340천원(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으로 가구당 최대 3,360천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차성훈 기후환경과장은 “경제적 부담으로 아직까지 슬레이트를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 건축물들이 적지않다”며,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을 하루빨리 철거해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 조사후 가구당 지원한도 초과면적에 대해서 자부담이 발생될 수 있으며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거주자는 해당 읍‧면‧동 행복정복지센터 또는 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로 방문접수 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봉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