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체육시설업 및 게임제공업 정비 추진

  • 등록 2020.10.19 08: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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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 통해 폐업 확인 시, 자진 폐업신고 안내…미이행시 폐업 조치

 

 

 

[경기탑뉴스=성은숙 기자] 안산시 단원구는 오는 12월 24일까지 건전한 유통산업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체육시설과 게임시설에 대해 현장 실사 등 행정절차를 통해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자등록 폐업 후,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방역수칙 점검 시 타 업종으로 전환, 공실 등 확인된 65개소의 체육시설업과 게임제공업이 대상이다.

구청 관계자는 “제세공과금 납부 조회 및 현장 실사를 통해 폐업으로 확인된 시설에 대해 자진 폐업신고를 안내하고 해당 기간 내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일의 공고기간을 거쳐 폐업조치 한다”며 “지속적으로 체육시설업 및 게임제공업의 정비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은숙 기자 beaurea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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