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위한 장기수선에 관한 지식.상식을 교육 받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소장,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의 교육 모습 (사진=화성시)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물을 계획에 따라 적기에 교체·보수해 안전하고 효율저인 시설물의 관리와 입주자등의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한 교육이 진행됐다.
화성시는 공동주택 관계자들의 시설물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장기수선충당금의 투명성 확보 방안 공유를 위해 ‘2019년 장기수선 계획 및 운영교육’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11일 오후 2시 화성시 근로자 종합 복지관에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약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시형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전문강사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내용은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검토·조정에 대한 이해, 장기수선 관련 법규의 이해 및 해설,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사용절차에 대한 감사 지적 사례 공유 등으로 현장에서 실수하기 쉬운 장기수선 계획의 검토 주기와 수선항목의 구분, 장기수선 충당금의 적립요율 등에 대해 구체적 사례위주로 소개할 계획이다.
이규관 주택과장은 “공동주택의 관계자들이 법령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공동주택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실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기수선 계획 수립 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등 이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출물로 건축한 건축물 이다' 라고 말했다.../ 박봉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