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화성시는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운행을 제한한다고 13일 밝혔다.
적용대상 차량은 환경부 고시 제2018-58호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이며 화성시에는 약 2만6천여대가 등록되어있다.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제한 안내문이 발송 완료됐다. 배출가스등급 확인은 인터넷에서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조회 후 차량번호 입력시 확인 가능하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익일 06시부터 21시까지 해당차량은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 시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등은 예외이다.
차성훈 기후환경과장은“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해 정부차원에서 재난상황에 준하는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다”며, “시에서도 종합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으로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50㎍/㎥ 초과 + 다음 날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측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다음 날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측 ▲다음 날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75㎍/㎥ 초과 예측 이다.../ 박봉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