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종사자 인권보호 협약식. 지난달 29일 안양시청.

2020.11.02 11:10:31

행복한 아파트의 조건은 노동자와 입주민이 서로를 존중하는 것

 

[경기탑뉴스=성은숙 기자] 최근 아파트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 논란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종사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협약식이 지난달 29일 안양시청에서 있었다고 안양시가 2일 밝혔다.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협약식은 관내 아파트입주민대표회연합회, 안양시와 고용노동부 관계관 등 20여명이 함께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입주민대표회는 근로기준법 등노동관련법 준수 고용안정을 위한 초단기계약 지양 휴게시장 보장 및 휴게공간 확보 인격존중 입주민과 노동자가 함께하는 행복한 아파트문화 조성 상생 공동체 조성 위한 지원과 협력 등 5개 조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게 된다.

공동주택 종사자들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 상생의 행복한 아파트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내포돼 있다.

노사민정협은 앞서 금년 7∼9월까지 의무관리공동주택 169개소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경비원과 청소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이달 중에는 취약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고용안정과 노동환경 개선 우수아파트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행복한 아파트의 조건은 노동자와 입주민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라며 살기 좋은 공동주택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들을 전개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성은숙 기자 beaurea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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