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 의료우대 협약식 진행 (우측.세번째 김돈겸 자치행정국장)모습 ,사진 = 화성시 제공
화성시가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분위기 조성 및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화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 업무 협약을 맺었다.
화성시는 20일 오전 11시 화성시청 자치행정국장실에서 한림대학교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전국 최초로‘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으로 성실납세자 선정일로부터 2년간 개인은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법인은 소속직원 및 임원 등이 기본 종합검진비 20%할인, 무료검지쿠폰 2매 지원, 입원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10%할인 등을 받게된다.
성실납세자 선정은 상시 근로자 20명이상 법인, 개인은 만 19세 이상으로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기준) 현재 체납사실이 없으며, 화성시에 3년이상 사업장 및 주소지를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연간 납부건수가 3건 이상으로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야 한다.
김돈겸 자치행정국장은“앞으로도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라며,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성실납세자 지원 현행 내용은 성실납세자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시 금고 은행(농협중앙회)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1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3년) 및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1년),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50%감면(1년),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 홍보 및 각종 행사 참여 기회 부여(1년) 등 이다.../ 박봉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