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대표발의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안 등 9개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광기본법 등 개정안은 감염병에 대한 방역 관리에 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관광·체육시설 등에 대한 코로나19 등 안전관리에 대한 범위를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했다.
코로나19등 감염병 방역과 관련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생활체육진흥법·씨름 진흥법·스포츠산업 진흥법·전통무예진흥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8건의 법안들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번 본회의를 통과했다.
함께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서민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 금융소외계층의 지원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금융기관의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현행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연장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46건의 법률 중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총 16건으로 통과율은 34.8%로 대폭 증가했다.
임오경 의원은 “코로나19를 비롯한 사회현안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화를 이루기 위해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