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이다

2020.12.08 07:35:01

 

[경기탑뉴스=성은숙 기자] 시흥시는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12만8,822건, 167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10억원, 6.4% 증가한 것으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 및 사업장 증가에 따른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가 주요 요인이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시흥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월과 3월 그리고 6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제외되며 납기는 이달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 및 인터넷, 스마트폰 앱 고지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시흥시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를 도입 운영함으로써, 시흥시민에 대한 세정 서비스 향상은 물론 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흥시민이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시흥시 재정건전성 향상은 물론 민선7기 시정비전인‘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을 만들어 가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은숙 기자 beaurea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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