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수소전기차 구매 제한규정 한시적 완화

2020.12.10 08:56:59

올해 24일까지 등록시 250만원 추가 지원

 

[경기탑뉴스=성은숙 기자] 안산시는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이달 24일까지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는 수소전기차 구매 제한 규정을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소차 구매 제한 규정은 2년 내 2대 이상 구매지원 불가, 안산시 거주기간 등의 제한요건이 있으나, 규정완화로 개인 또는 법인 등이 수소전기차 구매시 대수나 거주기간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지난해 수소시범도시에 선정된 안산시는 올해 출고되는 차량에 한해 수소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인근 타시·군보다 250만원 많은 3천500만원을 지원하며 이와 별도로 산업단지 입주기업 또는 재직자가 구입하는 경우 경기도에 신청해 2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보급차종은 현대 넥쏘 수소전기차로 5분 내외의 충전시간으로 최대 609km 주행이 가능하며 차량가격은 모던 6천890만원과 프리미엄 7천220만원으로 2종이다.

신청자는 수소차 제작사 대리점과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대리점에서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시에 신청하게 된다.
성은숙 기자 beaureater@naver.com
Copyright @2017.05 경기탑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미디어온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55 101호 (구로동, 코오롱싸이언스밸리 2차) 발행인 : 이황배 | 편집인 : 이옥분 | 전화번호 : 1644-4288 Copyright ©2015 MEDIA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