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로 분리배출해야

2020.12.14 07:12:03

 

[경기탑뉴스=성은숙 기자] 오는 12월 25일부터 관내 공동주택에서 생수병 등의 투명 페트병 배출시 기존 폐플라스틱과 별도로 분리해 투명페트병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이는 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공동주택은 이달 25일부터 시행하고 단독주택 지역은 내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투명 페트병은 의류, 가방, 화장품 용기 등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 가치가 매우 높으나 그동안 유색 페트병 등 일반 플라스틱과 혼합 배출되어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이 불가능했다.

부족한 재생원료 확보를 위해 해외에서 연간 2만2,000톤의 폐페트병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환경부는 국내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로 수입 폐페트병 물량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투명 페트병의 올바른 분리 배출방법은 내용물 비우기 겉면의 라벨과 뚜껑 제거하기 찌그러뜨리기 투명페트병 전용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김종순 시흥시 자원순환과장은 “투명 페트병은 플라스틱 중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재활용품으로 가정에서 투명 페트병을 올바르게 분리배출시 재활용률을 높이고 불필요한 재생과정을 줄일 수 있다”며 “시민들의 올바른 분리배출 노력이 특히 필요하다”고 전했다.
성은숙 기자 beaurea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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