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2020년 2기분 자동차세 136억 부과

2020.12.14 13:54:25

편리하게 스마트 폰에서 조회 납부하세요

 

[경기탑뉴스=성은숙 기자] 안양시는 이달 초 2020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10만2천 건 136억원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고지된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7월에서 12월까지에 해당되는 세금이다.

올해 1월에 한 해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했거나 3월, 6월, 9월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반기 중에 신차를 구입해 등록하였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 만큼에 대해서만 부과하면 된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의 ATM기에서 통장 및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지로 스마트고지서 앱, ARS를 통한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납부기한은 12월 31일이며 납기를 넘겨 3% 가산금을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은숙 기자 beaurea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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