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동차세 연납하면 9.15% 할인·세액공제 혜택”

  • 등록 2021.01.12 0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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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탑뉴스=성은숙 기자] 안산시는 올해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내면 세금을 경감해주는 연납제도를 다음달 1일까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매년 6·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작년까지 연납 할인율은 10%였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9.15%로 줄었다.

안산시에 사용 본거지를 둔 전 차종이 대상이며 기존 연납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순경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는 ARS전화 위택스를 이용한 신청·납부 상록구 세무과 또는 단원구 세무1과로 문의하거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다만 연납 신청 후 다음달 2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각각 과세된다.

연납 후 차량 이전 또는 폐차 등으로 소유권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절세 수단이오니, 많은 시민이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은숙 기자 beaurea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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