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성은숙 기자] 시흥시는 다음달 1일까지 납세자의 성실납부 및 절세혜택 제공을 위한 2021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 및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을 약 9.15% 할인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이륜차·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 해당된다.
지난해까지는 1월 연납으로 납부할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이 적용돼 감면 혜택은 다소 줄어들었다.
지난해 연납 납부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할인된 고지서를 1월 중에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신청할 경우에는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시흥시청 세정과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이외에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나, 할인 혜택은 3월 납부 시 7.5%, 6월 납부 시 5%, 9월 납부 시 2.5%로 점차 줄어들어 1월 연납이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
장용호 세정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