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성복임의원, ‘민주시민교육조례’ 발의

  • 등록 2019.03.28 22: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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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대표 이견행) 성복임 의원(군포2동, 대야동)은 제237회 임시회에서 ‘군포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군포시민으로 하여금 주권자인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자 22일 제1차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위원회에서 발의되었다.

시민의 건강한 사회생활 영위와 민주적 의식,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뤄져야한다 것을 골자로 하는 이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및 방법 ▶민주시민교육센터의 기능과 운영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제정을 위해 군포시의회는 지난 2월 21일 ‘시민권 사용서 살펴보기’ 토론회를 개최, 민주시민교육 관련 강의와 테이블 토론을 진행했고 시민들의 큰 호응을 끌어낸 바 있다.

성복임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그동안 관련부서 및 전문가, 시민단체로 이뤄진 TF팀을 꾸려 충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며 “조례 공포 후 별도의 간담회 등을 개최해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말했다.../박봉석기자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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