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주말농장 신청은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로

  • 등록 2021.01.29 0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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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민 대상, 다음달 1~15일까지 1천266구획 분양…중복신청 시 추첨 제외

 

[경기탑뉴스=성은숙 기자] 안산시는 도심 속 농촌의 자연친화적 삶을 꿈꾸는 시민들을 위해 다음달 1~15일까지 주말농장 분양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주말농장 분양 대상은 초지농장 유원지농장 상록농장 등 3개소, 모두 1천266구획이다.

초지·유원지농장은 1구획 당 2천860원, 상록농장은 1만2천870원으로 유료 분양된다.

관내 거주하는 세대주 명의로 1가구당 1구획만 신청할 있으며 세대주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안산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분양신청서를 내려 받아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컴퓨터추첨 후 3월19일 문자로 통보될 예정이며 당첨자가 고지서 수령 후 사용료를 납부하면 분양이 확정돼 올해 4월12일부터 11월2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성은숙 기자 beaurea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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