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성은숙 기자] 안산시는 이달 19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생활안정자금은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지만 자활의욕이 강한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지원 사업으로 융자신청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사업자금, 전세자금, 학자금 등 조례로 정해진 용도에 한해 융자한다.
일반 대여금은 1가구당 1천만원 이하로 하며 학자금은 가구당 500만원 이하다.
융자 조건은 일반 대여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 연이율 1% 및 연체이율은 연 4%이며 학자금 융자금은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 연이율 면제 및 연체이율 연 4%의 조건으로 융자가 이뤄진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19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되며 심사를 거쳐 3월 초 융자지원이 진행된다.
단, 근로무능력자, 파산선고를 통해 면책결정을 받은 자 등 상환능력이 없거나 이미 생활안정자금을 차용해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시민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