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 위한 위원회 운영 사항 규정해

  • 등록 2021.03.03 14: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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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채명기 의원 대표발의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의회 채명기 의원이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의체 위원 중 주민대표위원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시장은 공개모집 등의 방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주민대표위원 대상자를 모집해 이를 위원회에 제시해야 하며 위원회는 시장으로부터 제시된 대상자에 대해 적격 여부 등을 심의한다고 명시했다.

채 의원은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주민대표위원 추천대상자 선정 위원회에 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주민대표위원 대상자를 모집하는 등 신뢰받는 수원시 행정구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봉석 기자 knsnews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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