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황경희 의원 대표발의" 통합 물관리 정책 추진체계 확립 위한 조례 정비 추진

  • 등록 2021.03.04 11:33:46
크게보기

수원시의회 황경희 의원 대표발의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의회 황경희 의원이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직 개편에 따라 “환경정책과”를 “수질환경과, 환경정책과”로 “구 환경위생과, 구 안전건설과”를 ”구 생활안전과, 구 환경위생과, 구 건설과”로 하고 통합 물관리 업무를 총괄은 “수질환경과”가 한다고 정비했다.

또한 수원시 통합 물관리위원회 위원 임기와 관련해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은 한 차례에 한정해 연임한다고 규정했다.

황 의원은 “통합 물관리 정책 추진체계 확립을 위해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 물관리 총괄부서 및 물관리 부서를 현행화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5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봉석 기자 knsnews55@hanmail.net
Copyright @2017.05 경기탑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기탑뉴스 / 발행인 유미선 / 발행일 : 2015.10.27 / 제보광고문의 news@ggtopnews.com 연락처: 031-234-5683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두곡서길 48-8 등록번호 경기 아51329 / 등록년월일 2015.4.27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봉석 / 편집·본부장 박봉석Copyright ©2017.05 경기탑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