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의장, 상임위원장 당선무효 법원 판결

  • 등록 2021.03.25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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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안양시의회 국민의힘(대표 김필여)에서 지난해 제소한 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임의결무효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국민의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금일(25일) 오전10시 수원지방법원의 선고공판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하반기 안양시 의장선거 시 조직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원칙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불법으로 당선된 의장의 회의 진행으로 선임된 상임위원장의 선임도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9월 법원으로부터 안양시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의장 및 상임위원장의 선임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김필여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의회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으로서 8개월째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것에 대해 철저한 반성과 사과를 하고, 여야의 원칙적, 합리적 교섭에 의한 원구성을 통해 의회정상화에 앞장서며, 남은 임기동안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기대에 부응하는 시의회를 만들자고 촉구했다.

 

박봉석 기자 knsnews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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