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코로나19로 소득 감소한 가구에 한시생계비 지원

  • 등록 2021.05.10 10: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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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원 받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75%이하 가정 대상, 가구당 50만 원 지원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과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생계지원 신청을 10일부터 받는다.


한시생계지원 대상은 실직 및 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기준중위소득 75%이하)이며, 21년 3월 1일 기준,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 원이며, 소득, 재산 기준과 타 사업 중복여부 등을 확인한 후 6월 말 신청계좌에 1회 지급된다.


단, 기초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2021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등을 지원받은 가구는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현장방문 신청이며, 온라인 신청은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하며, 현장방문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말과 공휴일 및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과천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한시 생계지원금이 신속

박봉석 기자 knsnews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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