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한원찬 의원,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확대 규정으로 출산가정 부담 완화 나서

  • 등록 2021.05.10 14: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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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찬 의원 대표발의 조례 공포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의회 한원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오는 12일 공포 및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조례는 기존 조례의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기준인 주민등록상 경기도 내 1년 이상 거주의무 조건을 삭제하고, 수원시 내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는 조건을 경기도 내 주민등록 등재로 변경하여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했다.


한 의원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전한 출산과 양육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봉석 기자 knsnews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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