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 등록 2021.09.01 14:51:49
크게보기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61회 임시회 기간 중인 1일, 조례안 등 9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김영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송은자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위원회는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델타플렉스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등 6건을 원안 가결했고, ‘수원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가결했다.

박봉석 기자 knsnews55@hanmail.net
Copyright @2017.05 경기탑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기탑뉴스 / 발행인 유미선 / 발행일 : 2015.10.27 / 제보광고문의 news@ggtopnews.com 연락처: 031-234-5683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두곡서길 48-8 등록번호 경기 아51329 / 등록년월일 2015.4.27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봉석 / 편집·본부장 박봉석Copyright ©2017.05 경기탑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