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희 수원시의회 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공포

  • 등록 2022.02.07 10:17:03
크게보기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황경희 수원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가 7일 공포돼 시행된다.


이 조례는 수질 및 수생태계의 관리 등에 관한 수원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질보전활동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수질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각종 캠페인,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연구·조사활동 등의 사업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등도 담아냈다.


황경희 의원은 “조례 시행으로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봉석 기자 knsnews55@hanmail.net
Copyright @2017.05 경기탑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기탑뉴스 / 발행인 유미선 / 발행일 : 2015.10.27 / 제보광고문의 news@ggtopnews.com 연락처: 031-234-5683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두곡서길 48-8 등록번호 경기 아51329 / 등록년월일 2015.4.27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봉석 / 편집·본부장 박봉석Copyright ©2017.05 경기탑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