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남 비례대표 시의원, 당선무효소송 대법원 최종판결

2019.06.17 00:13:45

 

 

 

 

 

대법원에서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 안양시의회 의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2번이었던 정덕남 의원의 동안선관위 당선무효 결정에 대하여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2018년 6월 12일 자유한국당과의 이중등록을 이유로 비례대표 당선무효 결정을 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정덕남 의원은2018년 7월 서울고등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 금년 2월 서울고등법원의 비례대표 의석 1석 공석 결정 무효판결로 승소했다.

 

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판결 함으로써 정덕남 의원의 승소로 마무리 됐다.

 

한편, 정덕남 의원은 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 수령 후 시의원으로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며, 25일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를 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안양시의회 교섭단체별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3명 자유한국당 8명이 되었다.

 

박봉석 기자 knsnews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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