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도로점용료 25% 감면 부과

  • 등록 2022.06.10 14: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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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021년 이어 올해도 감면 부과하기로 결정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과천시는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2022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과천시는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지원 대책의 하나로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감면해 부과한 바 있다.


이번 감면대상은 개인 및 민간사업자이며, 2022년 신규 및 일시 도로점용을 한 경우,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천시의 2022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 대상 및 금액은 275건, 총 5억3천7백만원이며, 이번 감면액 규모는 1억2천5백만원에 달한다.


시는 2022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 금액에서 25%를 우선 감면한 후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어서, 별도의 감면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한편, 시는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021년에 1억3천4백만원, 2020년에 1억4천9백만원을 감면했다.

박봉석 기자 knsnews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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