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의결

  • 등록 2022.08.30 11: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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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제370회 임시회 중인 30일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조례안은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비·햇빛 가리개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두 자녀 가정의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담고 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했으며,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등 3건의 동의안 역시 원안대로 통과하였다.


이날 심사한 안건은 오는 9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봉석 기자 knsnews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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