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유해약물 중독학생 상담, 치료 등 사후관리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025.02.20 19:10:02
스팸방지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경기탑뉴스 / 발행인 유미선 / 발행일 : 2015.10.27 / 제보광고문의 news@ggtopnews.com 연락처: 031-234-5683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두곡서길 48-8 등록번호 경기 아51329 / 등록년월일 2015.4.27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봉석 / 편집·본부장 박봉석Copyright ©2017.05 경기탑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