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근서 전 도시공사 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재판부 “해임처분 정지할 긴급할 필요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2021.02.22 13:40:05
스팸방지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주)미디어온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55 101호 (구로동, 코오롱싸이언스밸리 2차) 발행인 : 이황배 | 편집인 : 이옥분 | 전화번호 : 1644-4288 Copyright ©2015 MEDIA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