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외국인근로자 코로나19 선제적 예방 위해 ‘찾아가는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일용직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에 설치, 체류자격 불문 무료검진·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2021.03.08 08: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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