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평택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 계획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평택시가 관내 64개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신고제는 단속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신고방법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앱’으로 가능하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주정차 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된 1분 간격의 사진 2장과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한 증거자료를 확인 후 신고하면 승용차 기준 8만원, 승합차 기준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시는 6월 중 행정예고 이후,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을 거치며 과태료는 8월 3일 주민신고 접수분부터 본격 부과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