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7 (목)

  • 구름많음동두천 2.4℃
  • 흐림강릉 2.1℃
  • 구름많음서울 4.1℃
  • 구름많음대전 5.2℃
  • 흐림대구 4.7℃
  • 흐림울산 4.9℃
  • 구름많음광주 4.7℃
  • 흐림부산 5.5℃
  • 맑음고창 2.1℃
  • 구름조금제주 8.2℃
  • 구름많음강화 2.9℃
  • 흐림보은 4.2℃
  • 구름많음금산 4.9℃
  • 맑음강진군 2.7℃
  • 흐림경주시 4.1℃
  • 흐림거제 6.3℃
기상청 제공

이원욱 의원,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해 경제 활성화 이뤄내야” 강조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서비스산업을 지속·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내 서비스산업이 제조업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6일(月), ▲서비스산업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 및 교육기관을 지정·지원하며, ▲서비스산업 R&D 확대, ▲창업·세제 지원, ▲국외진출 지원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원욱 의원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입법된다면 체계적인 서비스산업 육성과 연구를 통해 5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 5% 확대 등을 도출하여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측면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서비스산업의 체계화는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21대 국회의 새로운 과제이다.

 

현재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고용과 부가가치 측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OECD 주요국 대비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 비중에는 10~20%와 5~10% 수준의 격차가 존재한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은 규모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약 620개의 서로 다른 성격의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단기적인 발전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을 장기적 비전하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은 18대 국회인 2011년 12월부터 입법이 추진되었지만, 여야의 합의 실패와 회기 종료 등을 이유로 입법되지 못하였다.

 

지난 10여 년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 대한 여야의 쟁점은 '의료·보건' 분야 포함에 따른 의료영리화였다.

 

이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공공의료 및 보건분야에 대한 사회적 논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법안의 적용범위에서 4개 법안(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외되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의 중요성을 인식해 정부 차원에서 주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산업의 분화는 더 가속화될 것이며, 서비스산업 역시 다양한 산업군이 형성되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며, “서비스산업 육성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우리 경제를 살릴 좋은 방법이며, 이 법안이 그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이원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0. 7. 3.

발 의 자 : 이원욱, 유동수, 김병욱, 김철민, 홍익표, 김윤덕, 최종윤, 임종성, 이정문, 김성환, 박 정, 윤후덕 의원(12인)

 

 

 

 

 

 

 

제안이유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고용과 부가가치 측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수준이므로 서비스산업을 장기적 시야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 협의체인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발전 기반조성을 위하여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확대, 전문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육성, 국외진출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상황의 점검(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정부는 5년마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그 추진상황을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에서 점검하도록 함.

나.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서비스산업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민간 위촉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다.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안 제14조 및 제15조)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연구개발에서 벗어나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산업 연구개발의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고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정부가 인증하고 자금지원, 세제지원 등 연구개발 성과의 상용화 촉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서비스산업 분야의 정보통신 관련 기술 및 서비스 활용 촉진(안 제18조)정부는 정보통신 관련 기술 및 서비스를 서비스산업 분야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우수 활용 사례를 발굴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제도의 근거 마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정부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기업의 창업 및 국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창업에 필요한 자금ㆍ인력 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제조업에 비하여 서비스산업에 불리한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함.

바.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의 지정(안 제24조)정부는 서비스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서비스산업 특성화 기관ㆍ단체, 고등학교ㆍ대학 등 교육기관을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사.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의 지정(안 제25조)기획재정부장관은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산업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 조사, 연구 및 정책적 제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률 제 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추진체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비스산업”이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서비스업을 말한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서비스산업과 관련되는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3. “서비스산업 연구개발”이란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 등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응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말하며, 기술 개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인문·사회·문화 측면에서의 연구개발 등을 포함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정부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서비스산업 관련 계획과 정책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서비스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산업 발전 정책을 수립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공공성 확보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또는 생산성 향상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서비스산업발전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5조(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서비스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9조에 따른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비스산업 발전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및 관련 정책의 추진계획

3.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5.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방안

6. 서비스산업 분야 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 방안

7. 서비스산업 관련 국제협력과 국외진출 촉진 방안

8. 지역 서비스산업 육성 방안

9. 그 밖에 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5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회의”라 한다)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교육·연구 기관과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 국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서비스산업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 국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반영한 개선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정부는 서비스산업 관련 계획 및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서비스산업 관련 주요 정책과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다수 부처가 관계된 사항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4. 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서비스산업 육성 및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

6.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재정·세제·금융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서비스산업 인력의 양성, 수요·공급 등 인력정책에 관한 사항

8.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인력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이행방안에 관한 사항

11. 제7조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12. 제12조에 따른 서비스산업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13. 제19조에 따른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14. 제20조에 따른 저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제25조에 따른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하거나 제25조에 따른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에 조사·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당연직 위원 및 20명 이내의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전체 위원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무직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촉위원은 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개될 경우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 안건의 사전 심의와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서비스산업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 그 법령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장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 지원

 

제13조(서비스산업 규제 개선)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① 정부는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서비스산업 육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2. 다른 산업과 서비스산업의 융합 관련 연구개발

3. 서비스 수출 및 국제화를 위한 연구개발

4. 기초·응용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施策)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회의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관련 정책 방향

2.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관련 국가연구개발 투자 확대

3.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결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4.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

5.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동향, 우수사례, 시장상황 등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④ 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회의에 서비스산업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서비스산업 우수 연구개발 인증제도) ① 정부는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발굴하여 인증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인증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수출과 판로 확대를 위한 자금지원, 세제지원, 구매지원,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대상·절차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서비스산업 연구개발 결과의 보호) 정부는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결과가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지식재산으로서의 권리로 확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표준화) ①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 및 서비스의 투명성·전문성 향상을 통한 품질 개선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서비스 표준을 제정하도록 하고, 서비스 표준이 산업계 및 관련 기관 등에 체계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 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에 관하여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다.

제18조(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의 활용 촉진) ① 정부는 서비스산업 분야에 활용 가능한 정보통신 관련 기술·서비스의 개발과 보급, 관련 표준화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서비스산업 분야의 정보통신 관련 기술·서비스 우수 활용 사례를 발굴·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제19조(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선정 등) ① 정부는 서비스산업 부문별 국제경쟁력 평가 등을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을 선정할 때에는 그 산업의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수출 및 국외진출 가능성, 중소기업 육성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의 선정기준·절차, 지원범위와 지원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저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선정 및 지원 등) ①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산업에 비해 부가가치, 생산성 등이 낮은 저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저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그 산업의 특성에 적합한 창업교육, 컨설팅, 자금 등의 지원을 다른 산업보다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저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선정기준·절차, 지원범위와 지원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창업지원) 정부는 서비스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판로 및 입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세제지원 등) ①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금융 및 행정상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조업 등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하여 서비스산업에 불리한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고,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서비스산업 국외진출 지원)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국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1. 국외 시장 조사, 홍보 및 국외 마케팅

2. 국외진출 타당성 분석 및 시범 서비스 개발

3. 국외진출 관련 협력 체계 구축

4. 국제 공동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지원

5. 국외진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금융지원

6. 수출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제24조(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① 정부는 서비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기술의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서비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서비스산업 특성화 기관·단체,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의 지정 절차와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의 지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산업 관련 조사 및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서비스산업 및 서비스산업 연구개발에 대한 국내외 동향 조사와 주요 국가의 정부 지원 정책 등 연구

2. 업종별 경쟁력 평가와 국제 비교를 통한 유망 서비스산업 발굴

3. 서비스산업 관련 각종 통계와 연구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4.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제시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센터의 연구 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연구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센터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서비스산업 인식 개선) 정부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연구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청문) 정부는 제24조제3항 또는 제25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를 계획기간의 개시 연도로 하여 그 계획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