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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8월 3일부터 과태료 8만원 이상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변경안 계도기간 종료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8월 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민신고제로 불법주정차가 적발될 경우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포시는 이같은 내용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변경안의 계도기간이 8월 2일로 종료됨에 따라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중 일부구간에서 정지상태에 있는 차량이며 신고자는 동일한 위치에서 1분을 경과한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해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전송하면 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은 평일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