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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 확대 시행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 시 금액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안성시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오는 27일 시행됨에 따라 관내 주택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의 일부 개정은 지난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관리방안’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7일 이후 계약체결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 거래 시 금액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되며 비규제 지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에 한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안성시 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능·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는 비규제 지역이며 나머지 안성 전 지역은 지난 6월 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또한, 법인은 관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 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하며 이는 특수 관계 여부 등 불법·탈법행위 여부를 포착해 법인을 활용한 투기행위 차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안성시 전역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를 통해 건전한 실수요 거래는 보호하고 투기수요는 차단해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