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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오는 31일까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 신청 접수

 

[경기탑뉴스=한진선 기자] 포천시는 오는 31일까지 2021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 신청을 받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 청년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청년의 주거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대상은 중위소득 45%이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해야 인정된다.

단, 같은 시·군이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신청은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와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서류, 분리 거주사실 확인서류 등을 구비해 부모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현재 시스템 개선 중으로 내년 상반기에 가능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 주거급여가 내년도 1월부터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