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3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4℃
  • 구름조금강릉 23.3℃
  • 구름많음서울 28.1℃
  • 구름많음대전 30.8℃
  • 구름조금대구 30.4℃
  • 구름조금울산 25.1℃
  • 구름많음광주 30.3℃
  • 구름많음부산 24.9℃
  • 구름많음고창 29.2℃
  • 맑음제주 25.1℃
  • 맑음강화 26.2℃
  • 구름많음보은 28.7℃
  • 구름많음금산 29.4℃
  • 구름많음강진군 29.3℃
  • 구름조금경주시 29.7℃
  • 구름많음거제 25.7℃
기상청 제공

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박명규 의원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시행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의회 박명규(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가 오는 7일 공포돼 시행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점용허가가 가능한 공원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심한 소음 또는 악취로 혐오감을 주는 행위,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않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등 도시공원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새롭게 규정했다.

 

이번 조례의 시행으로, 보다 쾌적하고 건전한 도시공원 및 녹지 환경 조성이 가능하게 돼 수원시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는 제35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날인 지난 12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