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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2022년 면허분 등록면허세 부과

2월 3일까지 은행 CD·인터넷·가상계좌·모바일앱 등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군포시는 오는 2월 3일까지 2022년도 면허분 등록면허세 정기분을 부과·징수한다고 밝혔다.


면허분 등록면허세 정기분은 각종 면허, 인·허가, 등록, 지정, 검사 등을 받은 자 가운데, 2022년 1월 1일 현재 유효기간이 없거나 유효기간을 1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해 5종 7,500원에서 1종 45,000원의 세액으로 부과한다.


등록면허세의 납부 기한은 2월 3일까지며, 납부 방법은 은행 창구와 CD/ATM기, 농협과 우체국 창구, 인터넷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전화납부 모바일앱(간편결제앱·스마트위택스앱·금융기관앱) 등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올해 군포시의 면허분 등록면허세 정기분 부과액은 지난해에 비해 3.5% 증가한 5억1천2백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