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법”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환영!

  • 등록 2019.07.16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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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임시총회에서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경기 탑 뉴스)박 봉석기자 =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회장 수원시의회 의장 조명자, 이하‘군지련’)는 올해 3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15일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군공항・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오랜 세월 묵묵히 감수하고 인내하며 살아왔던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의 길이 이제나마 열리게 된 것은 다행이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헤아려 그동안 법안 제정에 힘써온 많은 국회의원들과 국방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군지련은 2012년 군공항 소음 피해지역 22개 지방의회가 연합하여 결성하였으며 그 간 군소음법 제정 촉구 결의안 국회 국방위 제출, 국방부차관 면담 등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변하여 군소음법 제정 촉구를 지속적으로 천명해 왔다

 

앞으로 피해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풀어줄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과정이 남아 있지만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다시 한 번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는 군지련의 입장을 표명했다.

박봉석 기자 knsnews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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