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등록 2023.07.13 10:57:42
크게보기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의왕시가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7월 31일 기한 내 자진 납부 독려에 나섰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로,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각각 50%(단,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합산 부과),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는 전액이 7월에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정책으로 적용됐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전년도 45%에서 올해 43~45% 적용으로 일부 변경됐고, 주택공시 가격 하향에 따라 일부 납세자의 세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김지홍 세정과장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지방행정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재산세의 성실 납부는 안정적인 지역발전으로 이루어진다”며 “납부 기한을 놓칠 시 가산금(3%) 등이 추가 부과되므로 납세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봉석 기자 knsnews55@hanmail.net
Copyright @2017.05 경기탑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기탑뉴스 / 발행인 유미선 / 발행일 : 2015.10.27 / 제보광고문의 news@ggtopnews.com 연락처: 031-234-5683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두곡서길 48-8 등록번호 경기 아51329 / 등록년월일 2015.4.27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봉석 / 편집·본부장 박봉석Copyright ©2017.05 경기탑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