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기관 선정... 특별교부세 1억원 확보

  • 등록 2023.07.24 10: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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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요금 동결 및 인하 등 높이 평가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의왕시는 ‘2023년 상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등 9개 분야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9개 분야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지원 ▲개인서비스요금 물가상승률 ▲지방 물가안정을 위한 추진실적 ▲개인서비스요금 안정 추진실적 ▲정책 협업 실적 ▲취약계층 대상 지원실적 ▲2022년 요금 동결실적 ▲착한가격업소 조례 제정 실적 등이다.

 

의왕시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지방 물가안정을 위한 추진실적, 착한가격업소 조례 제정 및 지원실적 등을 높이 평가 받았다. 시는 고물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 하수도 요금은 올해 3월부터 인하하고, 종량제봉투 및 상수도 요금을 동결한 바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공공요금 동결, 가격표시 의무제 이행,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등 다양한 물가안정 시책을 추진해 지방 물가안정과 서민 가계부담 완화에 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봉석 기자 knsnews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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