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 등록 2023.12.06 10: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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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10년 경과된 관리주체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 대상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안양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관리의 사각에 있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을 자체적으로 보수·관리할 수 있도록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7년부터 7년째 시행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이다.

 

신청 기간은 12월 11일부터 22일까지로,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지가 선정되면 내년 5월부터 각 단지별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단지당 총 사업비의 50~90%이며, 최대 2000만원 이내이다.

 

지원대상 사업은 ▲옥상 공용부분 및 지하주차장 방수공사 ▲재해 및 재난 등 발생우려가 큰 위험시설 보수 ▲하수관의 교체·보수 및 준설 ▲단지 내 차도·보도의 보수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쓰레기 집하시설 및 택배보관함의 설치·개선 등이다.

박봉석 기자 knsnews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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