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 운영

  • 등록 2024.05.28 12:16:09
크게보기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화성시가 다음 달 30일까지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집중정리 기간 동안 체납자의 부동산·차량·예금·급여·가상자산 등 재산을 조회해 은닉재산을 신속히 압류하고,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를 실시해 지방세를 강제 징수하는 등 다각도로 조세채권 확보를 추진한다.

 

특히,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기록정보 등록 ▲가택 및 사업장 수색 ▲출국금지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등록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정리 일소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택구 재정국장은 “지방세 체납자 대상으로 철저한 재산 조사와 강력․신속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 구축과 조세정의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봉석 기자 knsnews55@hanmail.net
Copyright @2017.05 경기탑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기탑뉴스 / 발행인 유미선 / 발행일 : 2015.10.27 / 제보광고문의 news@ggtopnews.com 연락처: 031-234-5683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두곡서길 48-8 등록번호 경기 아51329 / 등록년월일 2015.4.27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봉석 / 편집·본부장 박봉석Copyright ©2017.05 경기탑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