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박명규 의원,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19.12.05 18:36:25
크게보기

 

(사진) 수원시의회 박명규 의원,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후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의회 박명규(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 의원이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노상주차장에 한해 부과되는 주차요금 체납자 가산금 부과에 대해 노외주차장 경우에도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부설주차장 등의 개방 활성화를 위해 적용 범위와 개방 시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 정비 △과징금 처분 및 가감기준 정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요건 등을 정비했다.

 

박 의원은 “주차요금 감면대상과 비율 등을 명확하게 하고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정비해 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일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박봉석 기자 knsnews55@hanmail.net
Copyright @2017.05 경기탑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기탑뉴스 / 발행인 유미선 / 발행일 : 2015.10.27 / 제보광고문의 news@ggtopnews.com 연락처: 031-234-5683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두곡서길 48-8 등록번호 경기 아51329 / 등록년월일 2015.4.27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봉석 / 편집·본부장 박봉석Copyright ©2017.05 경기탑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