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예결특위 내년도 수원시 예산안 의결

  • 등록 2019.12.17 17:01:22
크게보기

 

(사진) 수원시의회 예결특위는  2020년도 수원시 예산안을 의결 하였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명규)는 제34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7일 회의를 열고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의결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2조 8,263억원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 중 132건 52억 5천 4백만원을 감액 조정했다.

 

또한 3조 1,438억원의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1건 10억원을 삭감 조정했고, 1,642억원 규모의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박명규 위원장은 “지방소득세 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에 따라 실효성이 낮은 사업 및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된 사업은 없는지 어느 해보다 심도 있고 신중한 심사를 진행했다”며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사업들에 지장이 없도록 넓은 안목으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예산안들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특히 경기도의 대표적인 신규사업인 경기도 청년배당(187억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42억7천만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3억 4천만원),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5억 4천만원) 사업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 중 시 부담액은 7:3의 분담율인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각각 56억원, 12억원이며, 5:5의 분담율인 지역화폐 발행과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이 각각 1억 7천만원, 2억 7천만원이다.

 

이 사업들은 당초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예산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삭감됐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사업들이 청년, 영·유아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해 원상 복구했다.

박봉석 기자 knsnews55@hanmail.net
Copyright @2017.05 경기탑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기탑뉴스 / 발행인 유미선 / 발행일 : 2015.10.27 / 제보광고문의 news@ggtopnews.com 연락처: 031-234-5683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두곡서길 48-8 등록번호 경기 아51329 / 등록년월일 2015.4.27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봉석 / 편집·본부장 박봉석Copyright ©2017.05 경기탑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