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으로 2억 원 상당 재산 압류…신발장 속 숨겨둔 현금도 '들통'

  • 등록 2025.08.28 12: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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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귀금속 압류해 체납액 충당…성실 납세 문화 확립 의지 강조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과천시는 지난 27일 경찰 입회하에 경기도청 광역체납팀과 합동으로 상습 고액체납자 2명의 주거지를 수색해 2억여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색에서 압류한 1억 4천만 원의 현금은 즉시 지방세 체납액으로 충당됐으며, 6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은 공매 처분 등을 거쳐 체납액에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사전에 금융거래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수표 발행 등 재산 은닉 정황을 포착했으며, 수색 과정에서는 신발장에 숨겨둔 현금 다발과 고가의 시계 등을 찾아내 압류했다. 그 결과 체납자 A씨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전액을 완납했고, 체납자 B씨도 3천만 원을 우선 충당하며 잔여 금액은 성실히 납부하기로 약속했다.

 

과천시는 이번 가택수색을 통해 악의적 납세 회피 행태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과천시 세무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 징수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협력해 강도 높은 현장 중심의 체납징수 활동을 이어가고, 성실 납세자들이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박봉석 기자 knsnews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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