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2025년 2차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하세요”

  • 등록 2025.09.05 16: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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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농어민 월 5만 원, 청년농어민·귀농어민·환경농어민은 월 15만 원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광명시는 오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25년 2차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의 공익적 역할과 가치를 보상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연 60만 원), 청년농어민·귀농어민·환경농어민 등은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증빙할 경우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번 2차 신청은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도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신청자는 자격요건 충족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광명시에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고 ▲광명시에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하며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이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신분증 등을 지참해 도시농업과(시청로 20, 제2별관 3층)에 방문 신청하거나, 농어민기회소득통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는 자격 검토와 심의를 거쳐 선정해 2차분(7~12월)은 오는 12월 말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농어민의 실질적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고, 안정적인 농어업 활동을 지속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만큼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봉석 기자 knsnews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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