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9월 자동차세 연납 시 1.25% 공제 혜택 제공

  • 등록 2025.09.08 1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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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탑뉴스=한진선 기자] 포천시는 자동차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9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일정 비율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번 9월에 신청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 1.25%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을 이전하거나 말소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차량을 양수하면 연납 혜택이 그대로 승계된다.

 

신청은 9월 30일까지 시청 세정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정영옥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절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며 “9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포천시는 2025년 상반기 기준 28,099건, 총 1억 9,651만 원의 자동차세를 연납제도로 공제했다.

한진선 기자 knsnews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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